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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투명인간' 만드는 손배 가압류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2-07 15:44:22 조회수 0

◀ANC▶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 씨의
분신 자살로 논란이 됐던 손배 가압류가 이제는 파업 사업장에서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파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데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의 보도.
◀END▶

◀VCR▶
상신브레이크 해고자인 정준효씨는
2년 전 회사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을 다른 노조간부들과 함께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불법파업이더라도
회사가 손실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지만,
회사측이 항소할 뜻을 밝혀
가압류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INT▶ 정준효/상신브레이크 해고자
"한국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투명인간처럼 돼있는거죠"

S/U] "파업 사업장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잇따르면서
노조 활동 위축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대체로 수용되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든 지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인 노조원은 고통을 떠안을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신지현/변호사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동 분쟁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독일처럼 법 또는 관례상
노조원 개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폭력 행위를 제외한 통상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노사정 간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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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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