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진료를 하지 않고 살 빼는 약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부산 모 병원 내과 의사 42살 이모 씨와
이 약을 복용한 혐의로 20-30대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여성들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로 분류된 페타민 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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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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