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면적 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종전에는 내부 면적의 절반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는 8일부터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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