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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장 절도

도성진 기자 입력 2012-12-06 08:31:45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방촌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 이모 씨의 통장을 훔쳐
5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6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한 때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며
알게 됐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했고, 통장 뒷면에 적힌
통장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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