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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에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06 16:23:23 조회수 1

강제추행죄로 법원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선고 받고도 상습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훼손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5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고,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경고에도 범행을 계속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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