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손배 가압류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요즘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신지현 변호사,
"근로자들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급여를 가압류하거든요.
생계에 직접 타격이 오니까
조합원 이탈도 많고 실제로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며
제도가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했어요.
네--
수레가 한 바퀴로 굴러갈수 없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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