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기업피해 보상금 180억 4천만원,
피해차량 보상금 36억 2천만원 등
총 231억에 이르는 6건의 보상금 결정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과
가축폐기 보상금 산정기준 등은
주민 대표측의 요구로 보류됐습니다.
구미시는 의결된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한 뒤
14일간의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보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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