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산 보상심의위, 보상금 6건 231억원 결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12-12-05 16:42:00 조회수 1

구미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기업피해 보상금 180억 4천만원,
피해차량 보상금 36억 2천만원 등
총 231억에 이르는 6건의 보상금 결정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과
가축폐기 보상금 산정기준 등은
주민 대표측의 요구로 보류됐습니다.

구미시는 의결된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한 뒤
14일간의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보상을 시작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