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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05 16:20:33 조회수 1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부터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해
2천 800여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마업소 업주
52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 1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고 성매매 알선 횟수가
3천여회에 육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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