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탄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대구 진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다가가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보험금 140여 만 원을 타내는 등
12차례 교통사고를 내 2천 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보험금을 자주 수령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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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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