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영천의 모 학교 행정실 직원
5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학교 회계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3년 전부터 직원들의 4대 보험금이 입금되는
학교 은행계좌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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