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용산동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불태운 혐의로
모 대학교 3학년 전 모 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어제 구미와 영덕 등지에서
선거벽보를 뜯은 혐의로
2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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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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