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대상문화재 890건 가운데
52%인 459건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만들었고 내년에는 남은 431건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명 이상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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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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