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잇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기존 인감제도도 함께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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