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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국고보조금 횡령 전 교직원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2-11-30 15:51: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지명수배자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대경대 전 기획실장
44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불법선거운동에 관련된 지명수배자를 도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이 대학 전 총장 유진선 씨와 공모해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유씨가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불거진
불법선거자금 문제로 지명수배된 김모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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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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