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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립학교재단 법정부담금 무시

이태우 기자 입력 2012-11-30 16:54:49 조회수 0

◀ANC▶
사립학교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부담하라며 정해 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이를 모른척 하고 있어서
결국 부담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 성광고등학교의 2011년 재단 법정부담금은
2억5천여 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 재단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예금으로 넣어둔 수익용 재산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윱니다.

◀전화INT▶학교 재단관계자
(예금 이자란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3.5%, 3%, 요즘은 더 떨어지는데)

덕원고등학교 학교재단이 2011년에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고작 460만 원,

법정부담금의 1.4%에 불과합니다.

(CG-1)"이 같은 문제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여서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011년 법정부담금 납부률은 불과 13%입니다."

(CG-2)"학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환금성이 떨어지는 토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기본재산 수익률도 임대수익이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재단에게는 학교 운영비 일부를 조금씩
줄여 지급하고 있지만,
사학재단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정진호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담당
(부족한 법인은 운영비를 감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여론이 있어)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사립학교에 해마다
2천7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U)"걸핏하면 사립학교의 자율권의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학재단들이
법적으로 지도록 한 의무를 지키는데도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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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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