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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폭 넓어진 선거운동...하지만

서성원 기자 입력 2012-11-29 17:25:58 조회수 0

◀ANC▶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선거 운동이 한창인 유세 현장에
선거부정 감시단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옷을 맞춰 입고 피켓까지 든 이들이
선거사무원들이 맞는 지 선거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위해섭니다.

◀INT▶오윤학
"자원봉사자들이 동일한 복장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 운동의 폭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공무원이나 선거일 현재 만 19세 미만,
외국인 등만 아니라면 SNS나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는 20통 이하, 늦은 밤이 아니라면 전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선거일인 다음 달 19일에는
이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만 제한됩니다.

◀INT▶이진달
"말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인쇄물이나 물건을 통한 선거운동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특정 후보를 돕는 경우에도
수당이나 식사를 제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흑색 선전은 허용되지않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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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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