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몰도록 해준
2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21일 새벽
대구시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이 씨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톤 화물차를 추돌해
뒷좌석에 탄 이 씨의 여자친구 25살 강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만간 차를 살 건데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며
이 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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