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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2-11-29 09:35:5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33살 백모 씨와
회사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회원수 370만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해
11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올려
회원들이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혐의로
회사원 25살 김모 씨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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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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