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차 한국에 입국하면서
다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B 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 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 그램, 시가 1억 2천여만원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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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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