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54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구의 한 대형사찰 주지인 권씨가
사례비를 받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4년 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추징세액을 전액 낸 점 등을 참착해 형 집행을 미룬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5만원에서 30만원씩의 사례비를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모두 만 천 150여 명이 이 허위 영수증으로
58억 4천여 만원의 세금을
환급, 공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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