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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공원 2곳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2-11-27 11:15:46 조회수 1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심의 2.28기념 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구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도심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뒤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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