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더 높은 금액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30살 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말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19살 김모 양 등
3명에게 약 900만 원을 빌려준 뒤,일을 관두자
강제로 2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게 해
돈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 도우미를 불러 일하게 한 혐의로
구미시내 주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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