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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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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할머니는 몇 달 전 경로당에 찾아 온
어떤 판매원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20만 원을 주고 기능식품을 사먹었지만
별 효능이 없었습니다.
◀INT▶김모 할머니
"내가 속았다 싶었다. 차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경로당마다 찾아다닌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넘기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G.1)올 들어 6월까지 소비자센터로 접수된
전국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 가운데 15%가
6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C.G.2)상술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전화해 물건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연이나 공짜 선물로
행사장으로 유인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초저가 여행으로 현혹해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가 속출하자 한 자치단체에서는
'시니어 감시단'을 구성해
경로당을 돌며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INT▶이만환 위생과장/대구시 남구청
"이 분들이 각 경로당에 가셔서 회원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게끔 주지하고 계도하는
활동입니다."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제품을 구매했다면 포장을 뜯지 않아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INT▶조성아 간사/대구소비자연맹
"구입 후 14일 이내로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뜯었다면 환불받기가 어려운데
소비자 보호 단체의 상담을 받은 뒤
중재를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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