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고,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선택 또는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관공서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관공사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
기존 인감제도의 부작용인
대리발급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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