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자격자 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한 뒤
그것을 미끼로 삼아 약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모 씨와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여섯달동안
대구를 비롯해 포항, 김천, 부산지역을 돌며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촬영한 뒤
약사로부터 수 백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쳐
2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배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른바 '팜파라치' 제보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격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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