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다음달 8일부터 등록제로
바뀝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는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하고,
다음달 8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오는 2015년 12월 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춰야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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