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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거 도운 선거 총괄책에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22 11:40:4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선거 운동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백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주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자원봉사자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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