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한달 가량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고속도로 갓길에서 휘발유를 뿌린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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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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