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성서경찰서 정모 경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에서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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