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희팔 측근에 향응받은 경찰, 집행유예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2-11-20 11:46:1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성서경찰서 정모 경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에서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