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4대강 전역에서 발생했던
녹조 현상과 관련해
조류 발생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과 고령 광역취수장,
칠서 취수장 인근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조류 경보제를
호수 등 고인 물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범 운영 뒤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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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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