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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서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9 14:15:46 조회수 1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댓가로
불법오락실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역 경찰관 2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성서경찰서 A경사를 구속기소하고,
2천만원을 받은 B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게임장 업주 C씨는
10여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4년여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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