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 대책위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교섭 거부와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9일 파업이
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는데도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파업 자제를 설득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들은
파업 참가자를 협박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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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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