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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증거로는 살인죄 유죄 인정 안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6 11:50:05 조회수 1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남구 봉덕동 식당 여주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에게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여주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숨진 식당여주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박씨나 주변 지인이
의사 처방약인 수면제를 구입한 증거가 없고,
두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
법의학자들 조차 확실한 사망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미뤄 정황증거만으로
박씨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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