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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당사자"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1-15 18:07:09 조회수 0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기업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라는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시행일이
지난 해 7월 1일인 만큼,
이 시점에 단체교섭중이던
금속노조 KEC지회가 이후에도
교섭 당사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KEC지회는
박탈된 교섭권을 되찾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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