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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근 안한 공익요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4 16:12:00 조회수 1

상습적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공익요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익요원
24살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모씨가 올해 8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 시간인 7시를 넘겨
출근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병역법상 복무이탈에 해당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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