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스사고 배상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이른바 가스 3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3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고압가스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 가스 법령은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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