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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4 11:53:47 조회수 1

탈주범 최갑복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원이 최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탈주범 최갑복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7일과 8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법정 다툼을 벌일 4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7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
최씨측이 이의를 제기한 4가지 쟁점 사항은
우선 최씨의 7차례 절도 행각에 대한
상습성 여부와 준특수강도미수죄와 관련한
절도의사 유무 여부, 보복 범죄와 관련한
보복 의사 여부 마지막으로 도주죄의 동기 여부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검찰측 증인 3명과
변호사측 증인 2명등 5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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