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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이태우 기자 입력 2012-11-14 10:30:15 조회수 0

대구와 경상북도처럼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국회의원 55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과 제주, 충북 등은 무상급식률이
80%를 넘는 반면, 대구는 5.1%, 경북은 45%에
불과하다며, 학교급식대상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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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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