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중간 예납을 해야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간 예납 세액이 천 만원을 넘으면
나눠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간 예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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