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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 일관성 위해 특별법 개정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2-11-13 11:27:13 조회수 0

전통시장 보호·진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관련 근거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탓에
2016년 이후에는 전통시장 육성 근거법이
사라지는 만큼 상시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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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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