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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3 17:48:07 조회수 1

뺑소니 운전자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4살 심모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소할 때도 별개 면허로
취급해야 해 사고를 이유로 사고 차량 운전과
관련이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지난 4월 경산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과 1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 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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