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고 화장실에 숨어 성추행 하려한 20대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12 17:19: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여학생을 성추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장소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고
피해자가 있던 옆칸으로 옮긴 점 등은
강제 추행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