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이 달 말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청취가 이뤄집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와
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로,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입니다.
대구는 대상 건물이 오피스텔 74동,
상업용 건물 283동 등 모두 357동으로
한 해 전보다 100동 정도나 늘었습니다.
대구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한 해 전보다 2.09% 상승이 예상돼 전국 평균 3.17% 보다
낮은 반면,상업용 건물은 1.52% 상승이 예상돼
전국 평균 마이너스 0.15%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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