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사전 경고방송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시는 단속 전 사전 경고 방송이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어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단속 전 사전 경고방송 미실시로
시행초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량흐름 개선과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해
불법 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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