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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인정,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사 무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09 14:48:1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차량이 이상음을 계속 내면서
운행했고 엔진에서 연기가 많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다
차량에 가족이 타고 있어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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