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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선수단 치인 운전사에 금고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08 17:26:4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화물차를 모는 도중에
DMB를 시청하다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6살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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