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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상해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서 징역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1-06 17:43:52 조회수 1

길가던 중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범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길가던 중년 여성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31살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고를 내고 교도소를 가겠다고
마음먹고 저항력이 약한 중년 여성을 골라
흉기로 찌른데다 피해자가 후유증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합의조차 안 돼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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