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분말을
밀반입한 뒤 당뇨, 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약품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중국인 6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 하얼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가 함유된 분말
15킬로그램을 캡슐로 포장해
구매자들에게 한 정에 2천원씩,
3천 정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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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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