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에 입단 계약했던 외국인 선수를
신체검사 이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 프로야구 출신
카네무라 투수가
삼성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네무라 선수가
신체 검사에서 발견된 각종 부상에 대해 오래된 부상이고 투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잠재적 부상 위험에 대한 판단은
프로야구단의 재량"이라면서 삼성 구단의
계약파기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네무라 선수는 지난 해 초
단순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을 상대로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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