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여종업원인
18살 이모양을 상습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성폭행 전과자 신상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직장내 상하관계를 이용해 10대인
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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